[사건번호]
1996-0108 (1996.03.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3.14. 청구외 ㅇㅇ화학(주)으로부터 주택건설 목적으로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90,100㎡(이하 “이건 주택건설용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인 1991.11.6. 그 중 일부(23,535.9㎡,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매각대금(6,265,25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77,379,930원(가산세포함)을 1995.10.2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각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906,707,83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2.3.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3.14.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10.15. 이사회에서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해 11.6. 주식회사 ㅇㅇ사 직장주택조합외 4개 주택조합에 매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청구외 5개 직장주택조합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하여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주택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주택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하여 주업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건 토지 매각당시의 직전년도(1990년도) 총매출액중 부동산매매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건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이용목적을 “공동주택건립용”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령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 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의18제1항에서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및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3.14.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11.6.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으로 잘못 적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일반분양하여야 하므로 토지사용이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직장주택조합에 매각한 후 청구법인이 시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에 제공되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내에 이를 매각처분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그 용도를 공동주택부지 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당초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 매각하고 시공자로서 주택건설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비록 이건 토지 매각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2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인 공동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이용목적을 “공동주택부지”로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할 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법의 위배여부와 관계없이지방세법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관계규정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