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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3구합62466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350,42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31,668㎡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7. 10. 31.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2008.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건물은 2008. 10. 2. 멸실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2. 12.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고, 2007. 11. 2.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2012. 12. 15.자 임시총회의 제명결의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11. 2. 접수 제70407호로 2007. 10.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의 정관 가) 피고의 정관 중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 및 정비사업비 부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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