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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1594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9. 6.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0,000,000원, 대금지급일 2009. 5. 12.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5. 12.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가 피고의 요구로 즉시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20,000,000원은 의정부시 C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의 도로개설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 여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바, 아래에서는 과연 피고가 매매대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는지 살펴본다.

갑 제3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 12. 16:10:10경 원고의 농협 계좌(D)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농협 고산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송금 직후 의정부농협 고산지점에서 원고를 만나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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