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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005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7.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전 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나. 피고는 2019. 10. 21.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10. 22. 접수 제398417호로 2019.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2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2020. 1.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채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 10. 20,000,000원을, 그리고 2019. 10. 22.에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일부는 양 당사자간 2-14. 10. 10. 지역권 설정시 발생한 채권, 채무 금 20,000,000원을 잔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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