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5. 05:4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야대로 734에 있는 ‘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