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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4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관할관청의 사무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체류자의 고용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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