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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879 | 양도 | 1996-05-11
[사건번호]

국심1995부2879 (1996.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O외 4필지 9,618㎡및 지상 건물 2,521.82㎡(이하 “구 공장”이라 한다)를 83.3.23부터 86.12.29 사이에 취득하여 PET병 등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가동하다 구 공장을 89.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공장을 양도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67,872,240원 및 동 방위세 73,57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이의신청 및 95.6.2 심사청구를 O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O리 O OOO 임야 181.819㎡(이하 “신공장용지”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므로 구공장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며

(2)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O래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등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공장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신 공장을 시공·준공하O나 기존공장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공장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실지O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1) 구 공장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와

(2)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1)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을 보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 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이고,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O나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O래이O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O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O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 공장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법령에서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구 공장을 89.12.29 양도하고 95.6.11에야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90.12.29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구공장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구 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공장의 양도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어디에도 해당하는 O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같은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구 공장의 양도차익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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