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2879 (1996.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O외 4필지 9,618㎡및 지상 건물 2,521.82㎡(이하 “구 공장”이라 한다)를 83.3.23부터 86.12.29 사이에 취득하여 PET병 등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가동하다 구 공장을 89.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공장을 양도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67,872,240원 및 동 방위세 73,57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이의신청 및 95.6.2 심사청구를 O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O리 O OOO 임야 181.819㎡(이하 “신공장용지”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므로 구공장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며
(2)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O래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등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공장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신 공장을 시공·준공하O나 기존공장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공장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실지O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1) 구 공장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와
(2)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1)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을 보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 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이고,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O나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O래이O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O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O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 공장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법령에서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구 공장을 89.12.29 양도하고 95.6.11에야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90.12.29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구공장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구 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공장의 양도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어디에도 해당하는 O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같은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구 공장의 양도차익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