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4. 8. 14.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2. 25.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