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29 2016다277453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점포의 공동임차인인 피고는 위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2025434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원에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과 효력 범위, 그 존속요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한 인도청구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공동임차인 중 1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