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8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00년 9월경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96%로 낮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