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182 (2014.11.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이익은 청구인들이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들이 자금을 일시에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별로 구체적인 일자별 대여내역을 재조사하여 각 대여원금에 월 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이익 신고누락행위는 사기 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의 금융거래 확인결과 대부원금 출처 및 원리금의 최종 귀속자가 ***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이익의 실질 귀속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7. 나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8. 신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월결손금 변동)의 각 부과처분은 원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별로 구체적인 월별(또는 일자별) 대여내역을 재조사하여 분할 대여원금에 월 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나OOO(이하 “나OOO”이라 한다)과 청구인 신OOO(이하 “신OOO”이라 하며, 나OOO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OOO 주식회사(이하 “OOO” 또는 “시행사”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나OOO OOO원, 신OOO OOO원(신OOO의 대부원금 OOO원은 신OOO의 배우자 안OOO 명의의 계좌에서 시행사측에 송금된 자금도 있으나,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OOO으로 통칭함)을 대여하였으나 관련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5.17.부터 2012.11.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06∼201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4월 나OOO이 OOO원, 신OOO이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의 비영업대금이익을 수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3.1.7. 나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3.1.8. 신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월결손금 변동)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2007년 OOO원의 비영업대금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나OOO이 2007년 OOO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경정하고, 신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나OOO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 또는 “시공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나OOO과 안OOO(신OOO의 배우자)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OOO는 OOO을 시공사로 하여 경기도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 또는 OOO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07년 OOO와 합의하여 이자 대신 시행이익금의 30%를 수령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금 외에 시행이익금으로 OOO원을 최종적으로 회수하였으며, 시행이익금 OOO원 전액은 나OOO의 사업소득이고 안OOO(신OOO)은 원금 외에 추가로 얻은 이익이 없다.
(나) 처분청은 신OOO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신OOO과 나OOO은 여러 가지 사업을 동업하는 사이로 자금수요에 따라 수시로 긴급자금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OOO은 나OOO에게 2007.1.19.부터 2007.12.28.까지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나OOO은 신OOO에게 2006.10.13.부터 2007.11.7.까지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위 OOO원은 그 일부로서 신OOO이 나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OOO에게 대여한 원금의 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설령 청구인들이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원금 대여 후 사정변경에 따라 시행사와 합의하여 시행이익금을 받기로 약정합의서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원금을 대여하면서 모두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고, 이자도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여 과세당국이 거래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의도와 위계 또는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신OOO의 예비적 청구) 안OOO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설령 이자소득이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OOO에게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금 대여자인 안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조사청 확인 결과 2007.4.27. OOO로부터 OOO 대표이사인 나OOO의 개인통장으로 대부원금 OOO원과 대부이자 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 나OOO에서 신OOO의 배우자 안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 신OOO의 계좌로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소득 귀속에 따라 나OOO이 OOO원, 신OOO이 OOO원의 비영업대금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신OOO이 OOO원의 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신OOO은 나OOO과의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OOO원을 이자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OOO과 나OOO은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의 금융거래내역을 들어 서로 금액을 비슷하게 맞추어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공동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일방은 전혀 이익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고액의 이자수입을 수취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대부관련 약정합의서를 조작하고, 대부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의 대금정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신OOO은 자신의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나OOO이나 배우자 안OOO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이자소득 탈루를 위해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신OOO의 예비적 청구) 조사청이 자금출처를 확인한바, 안OOO 명의의 대여원금 대부분이 신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대여원금을 회수할 때에도 나OOO 계좌에서 안OOO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신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신OOO이 쟁점공사의 자금을 관리한 점, 안OOO은 당시 자녀가 중국유학 중으로 상당기간을 중국에 체류한 점 등으로 보아 신OOO을 대여원금 및 이자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 나OOO이 OOO원, 청구인 신OOO이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 대여하고, 나OOO이 OOO원, 신OOO이 OOO원 합계 OOO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③ (신OOO의 예비적 청구) 자금대여자가 신OOO인지 그 배우자 안O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자금 대여, OOO와 OOO의 공사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보면, OOO(대표 이OOO)가 시행하던 쟁점공사가 종전 시공사 OOO(주)의 부도로 공사가 타절(계약해제)되자, 청구인들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나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은 2006년 4월 OOO와 쟁점공사를 OOO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OOO에 쟁점공사 용도로 2006.1.23.부터 14회에 걸쳐 각각 OOO원(안OOO)과 OOO원(나OOO)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들은 2006.4.1. OOO로부터 약속어음 OOO원과 현금보관증 OOO원(대부액의 130%)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4.1.자 약정합의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6.4.1.자 약정합의서 주요내용
(나) 2006.4.1.자 약정합의서에 “특약사항”이 수기로 추가된 2006.12.15.자약정합의서 수정본(이하 “수정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OOO 대표 이OOO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수정합의서 작성사실은 인정(OOO 장OOO 전무가 작성)하면서, 서명한 서류를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이OOO가 공사자금 압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요구로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OOO가 수령하지 못한 수정합의서는 청구인들이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와 합의하여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2> 수정합의서
(다) 나OOO 및 안OOO과 OOO(대표 이OOO, 이OOO, 장OOO, 이OOO 장OOO), OOO(대표 나OOO)이 2007.4.19.자 작성한 합의서(이하 “재수정합의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OOO 대표 이OOO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재수정합의서의 작성사실은 인정하면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며, 시행이익금 30%를 실제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이익금 30%에 대한 정산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사채에 대한 대가(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3> 재수정합의서의 주요 내용
(라) 조사청이 OOO 대표 이OOO측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4.27.자 정산서(이OOO가 조사청에 제출한 ‘건축공사비 및 사채 OOO원 관련 대금정산’ 내부서류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여러 정산서류가 있으나, 2007.4.27.자 정산서가 비교적 최종 대금지급내용과 부함함)는 아래 <표4>와 같고, 정산서에 청구인들이나 OOO가 날인하거나 서명한 것은 아니며, 위 정산서상의 OOO원은 청구인들이 2007.4.27. OOO측으로부터 OOO의 공사잔금 및 대여원리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총액)과 일치하고, 청구인들은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시행이익금의 30%를 받기로 하였으나, 시행이익금을 정산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며(다만, 2007.9.19.까지 공사대금 및 대여원금 외에 시행이익금으로 총 OOO원을 수취하였다는 주장임),
처분청도 위 정산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아니고, 이OOO가 조사청 문답에서 답변한 약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라는 답변이며, 청구인들에게 송금된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한 OOO원을 실제 귀속된 이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자수입 OOO원에 대해 기간이자 OOO원(OOO원×2.5%×12개월 27일)과 최초 선취수수료 OOO원, 대여기간 재연장 추가수수료 OOO원을 합한 금액과 차이가 없고, 이는 청구인들이 송금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과 일치한다는 의견이다.
<표4> 정산서의 주요 내용(쟁점공사 관련 대금정산)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2007.4.30.자 대금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조사 당시 제출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2007.4.30.자 대금정산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나 조사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OOO는 조사청 문답에서 2007.4.30.자 대금정산서에 서명한 것은 맞으나 선수금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표5> 2007.4.30.자 대금정산서(OOO와 OOO 공사 관련 대금정산서)
(바) OOO원의 대여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나OOO이 OOO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은 없으며, 신OOO은 대여금 OOO원이 안OOO의 자금이므로 과세하더라도 안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OOO원의 대여내역
(단위 : 백만원)
*대부원금 OOO원 중 OOO원은 소액으로 자금출처·지급 여부 미확인(조사청)
* 안OOO 명의로 대여한 송금액은 대부분 신용용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안OOO은 안OOO의 부친(신OOO의 장인)임
(사) OOO(대표 나OOO)은 2006.4.10. OOO(시행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OOO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았고, 계약기간은 2006.4.10.부터 2007.4.10.까지이며, OOO 대표 이OOO는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2007년 2월 토지소유자이면서 특수관계자인 OOO[이OOO(장모), 장OOO(처), 장OOO(처제), 이OOO(동서)]에 쟁점공사 시행권을 양도하여 시행사가 중간에 변경되었으나, 실질은 이OOO가 계속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 조사내용).
(2) OOO 대표 이OOO는 조사청 문답에서 “공사잔금, 대부원금, 대부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공사잔금, 대부원금, 이자에 대한 각각의 금액은 정확히 구분이 안되며 일괄로 해서 지급하였다”, “제 생각에는 이자가 OOO원, 선취수수료 OOO원, 대출연장시 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합계 OOO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대부원금 OOO원이 투자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공사대금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행이익금 30%를 정산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들(OOO 포함)이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공사대금 OOO원과 대여원금 OOO원, 그 외 대여금 등을 합하여 총 OOO원인바, 2007.9.19.까지 회수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OOO원이 시행이익금이며, 청구인들은 2006.4.1.자 약정합의서상의 이자율인 월 2.5%로 계산(14건의 대부금액 OOO원을 각각 실제 대부일부터 이자계산)하더라도 총이자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조사청이 이자수입으로 결정한 OOO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대여한 사채이자는 실제 대부일(2006년 1월∼2006년 12월)부터 각각 이자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2006.4.1. OOO원 전액이 대여된 것으로 보아 이자가 계산되어 순이자만 약 OOO원이라는 의견이다(OOO원=2006년 4월∼2007년 4월, 12개월 27일 × 월 2.5% ×OOO원).
(3)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아래 <표7>과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이자소득금액 계산 내역
(4) 청구인들은 이OOO가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위와 계좌이체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2007.3.13. 쟁점건물이 준공되었으나, 체육시설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기로 한 1.2.3층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분양이 저조하였고, OOO를 신뢰하지 못한 나OOO은 투자원금 OOO원과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OOO를 설득하여 쟁점건물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 공사비와 원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한편, 신OOO은 이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공사비와 투자원금 대신 건물 전부를 소유권이전 하겠다고 압박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OOO는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전부를 나OOO 통장에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합의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출한도를 협의하였으나, 원금과 공사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제시되어 궁지에 몰린 이OOO는 은행 직원을 매수하여(이로 인하여 은행직원과 OOO가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음) 원금, 공사비, 커미션 및 기존 대출금과 밀린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2007.4.27. 은행업무 시간이 종료되는 5시경 나OOO이 금융기관에 직접 입회한 가운데 대출금액 OOO원을 전부(일부 커미션 등 제외) 송금하였는바, OOO 계좌에 OOO원, 나OOO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라) 위와 같이 법인계좌와 개인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이유는 당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브로커가 개입(브로커 김OOO에게 대출주선 대가로 약 OOO원의 커미션을 지급하여 김OOO은 실형 2년을 선고받았고, OOO와 은행직원도 형사처벌됨)하여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나OOO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OOO가 변심하여 가압류 또는 분실신고를 하거나 은행이 송금취소 조치를 하여 자금이 동결되는 상황이 초래될까바 우려하여 나OOO은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전부 인출하여 나OOO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안OOO 계좌와 신OOO 계좌로 이체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당시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긴급하게 결제하여야 할 금액이 약 OOO원정도 필요하였으므로 법인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던 것이다.
(5) 나OOO은 투자원금과 공사비 및 시행이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원금과 공사비 외에 시행이익금 OOO원(=회수한금액 OOO원-회수대상 금액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표8>
(단위 : 백만원)
(6) 처분청이 제시한 2007.4.27.자 정산시점의 대금회수 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처분청은 2007.4.27. OOO 장부상 외상매출금 OOO원을 계상해 두고 이를 2007.5.17.부터 2011.12.31.까지 모두 회수(나OOO이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위 OOO원 중 OOO원을 OOO에 입금, OOO에측에서 분양대금 OOO원 입금, 나OOO이 대출받아 OOO원 입금, 2008.3.31. 공사대금 OOO원을 감액처리하여 상계, 장OOO·장OOO 등으로부터 OOO원 회수, 잡손실 OOO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2007.4.27. 총공사대금 OOO원과 대부원금 OOO원, 선수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여 공사대금과 대부원금을 정산 완료했음을 나타낸 대금정산서는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외상매출금이 남아 있다면 OOO은 그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OOO이 OOO에 입금한 금액[나OOO이 2010.12.31. 시공사에 입금한 OOO원, 나OOO이 시행사 대신 부담한 OOO원, 2010.2.19. 나OOO이 OOO(장OOO)에게 송금한 금액 OOO원]은 처분청이 이자로 본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위 금액 차감시 이자는 OOO원(=OOO)임].
또한, 처분청은 나OOO이 OOO로부터 받은 OOO원 중 안OOO 계좌로 OOO원(안OOO은 다시 신OOO에게 이체), 신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신OOO에게 OOO원(원금 OOO원 + 이자 OOO원), 나OOO에게 OOO원(원금 OOO원 + 이자 OOO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원금이 많은데도 이자는 적고, 원금은 적은데 이자는 많은 결과가 되어 이해할 수 없는 과세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약정합의서(2007.4.1.)상 이자(월 2.5%)로 계산하여 총 이자가 OOO원에 불과하므로 약정이자를 초과로 수령하였다는 증명은 처분청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대부 약정합의서상 수수료 10%를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수입시기는 논할 필요가 없으며, 약정합의서상 이자를 받기로 한 때는 준공(실제 준공일 2007.3.13.) 후 1개월이 되는 2007년 4월이며, 실제 채무자로부터 대부원금을 초과하여 2007.4.27. 나OOO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 받은 후 나OOO 본인의 대부원리금을 제외하고 즉시 동업 대부인에게 배분하여 원리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표9>
(단위 : 백만원)
(7) 신OOO과 나OOO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신OOO은 나OOO과 사업상 동업관계로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이이고, 2007.4.27. 나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대여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나OOO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아래 <표10> 및 <표11>과 같이 주장하고 있고, 나OOO은 확인서를 통해 신OOO에게 투자원금 OOO원만 반환하였고, OOO OOO로부터 수취한 투자이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나OOO과 신OOO의 금전거래는 위 거래 외에도 상당히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금융거래내역 중 청구인들의 주장에 필요한 일부의 입금확인서를 임의 제시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신OOO의 초과대여 채권 OOO원을 수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향후에 발생할 금전거래까지 예상하여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일방은 전혀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10> 신OOO이 나OOO에게 송금한 금액
(단위 : 백만원)
<표11> 나OOO이 신OOO에게 송금
(단위: 백만원)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나OOO이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이자가 아니라 시행이익금(사업소득)이며, 처분청 과세는 원금과 이자가 서로 역비례하는 등 근거 없는 과세이고, 각 대여금을 실제 대여일부터 상환시까지 약정합의서상의 이율(월 2.5%)에 따라 이자소득을 산정하면 OOO원임에도 근거 없이 OOO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은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으나, 사업이익이 미미하여 나OOO만 OOO원의 시행이익(사업소득)을 얻었을 뿐이고, 신OOO은 원금만 회수한 것이며, 신OOO이 나OOO에게 받은 OOO원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원금 OOO원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비영업대금이익이며, 나OOO이 OOO원, 신OOO이 OOO원을 실제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OOO과 신OOO의 구체적인 수입배분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금융거래에 의해 대금정산 시점에 각인에게 분배된 금액에서 대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각인에게 귀속된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나OOO이 OOO원, 신OOO이 OOO원의 비영업대금이익을 실제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공동으로 대여하고 이자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및 신OOO이 나OOO으로부터 별개의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당초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이자 대신 시행이익금을 받기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상대방인 OOO 대표 OOO도 수정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시행사 대표 OOO가 청구인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정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이익이 명확히 정산된 내역이 없으므로 당초 대여금이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기보다는 결국 대여금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OOO과 나OOO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신OOO이 이익을 전혀 얻은 것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OOO과 나OOO이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시행사로부터 받은 금전이 나OOO으로부터 신OOO과 안OOO에게 입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원금과 그 이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이익 전체를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2006년 중 수차례에 걸쳐 OOO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2006.4.1.자 약정합의서상 월 이자가 2.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대여일자부터 2007.4.27.(회수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리금 상환 기간과 이자율이 동일한 공동채권에 대한 이자이므로 원금에 비례하여 안분함이 합리적임에도 이 건의 경우 원금이 많을수록 이자가 적어지고 적은 원금은 이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원금은 나OOO이 OOO원, 신OOO이 OOO원임에도 이자는 나OOO이 OOO원, 신OOO이 OOO원임) 대여원금과 이자소득금액이 역비례하여 모순되어 보이고, 이러한 이자배분비율이 약정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나OOO이 신OOO에게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나OOO과 신OOO은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원이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나OOO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에는 OOO의 공사대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나OOO은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OOO에 지급한 사실도 있으므로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사비 및 원금 등을 회수한 것으로 계산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건물 준공 후 나OOO이 OOO원을 대출받아 OOO에 입금하였고, 2007.4.27. 이후에도 나OOO·OOO과 OOO의 금전거래가 있으므로 그 거래들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이 수취한 이자소득금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답변서에서 대부 약정합의서상 수수료 10%를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수입시기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대부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선취수수료 OOO원과 기간연장 수수료 OOO원은 제외함이 타당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원을 2006.4.1. 일시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익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표6>에서 OOO원의 대여내역이 청구인들의 해명 내용과 금융조사 결과가 일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별로 구체적인 월별(또는 일자별) 대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정확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월별(또는 일자별) 대여내역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분할 대여원금(선취수수료 OOO원과 기간연장 수수료 OOO원은 제외)에 월 2.5%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원금 대여 및 원리금 회수시 청구인들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고, 약정합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약정합의서, 대금정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대여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나, 대여원금 OOO원과 그 이자를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 은닉·은폐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시점에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대여금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신OOO은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원금 대여자가 신OOO의 배우자 안OOO이므로 안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처분청의 금융거래 확인결과 대부원금 출처와 원리금의 최종 수취자가 신OOO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신OOO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