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0065]
1. 피고인은 2011. 3.의 어느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8190]
2. 피고인은 2012. 6. 중순의 어느 날 23: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G에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2회 투약 분) 필로폰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0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음모-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2고단8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 내역 확인)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및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