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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38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연 15%를 청구하고, ‘채권자’ 는 ‘원 고’ 로, ‘채무자’ 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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