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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20:00경 서울시 강동구 C B02호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흉기로 사용된 소주병의 위치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서 미작성 건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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