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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5182 | 소득 | 2020-12-07
[청구번호]

조심 2020소5182 (2020.12.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들의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4년 중 OOO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세입징수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았다.

(2) 처분청들은 쟁점포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편, 처분청들은 기존 입장을 바꾸어 쟁점포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1.6.과 2020.11.9.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2020.11.6.과 2020.11.9. 청구인에 대한 위 <표>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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