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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2나463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3. 위 취소부분에...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쟁점의 정리 및 당사자들의 주장 다툼 없는 사항 이 사건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의무가 부여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아래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 도시정비법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신설조항이 이 사건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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