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B교회’의 교인이었고, 피해자 C은 위 B교회의 목사이다.
1.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봉사팀 교회재정지원 1도 못받는중 어려운사람 돕겠다고 장사로 돈벌어서 그나마 그돈마저도 빼앗아간뒤 교회허락후 받아쓰라고 했던생각 봉사팀에 보태실 돈이 부족하면 기도실옆 순교기념관 전구 2개 켜놓은거 그거 전기료가 1년에 천만원이나 나오던데 그 전구 2개만 끈 뒤 불쌍한 사람 돕는데 써라’라는 내용의 글을 사진찍어, 마치 피해자가 전기세로 교회 돈 1천만 원 상당을 낭비하면서 봉사팀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며 봉사팀의 돈마저 빼앗아 간다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순교기념관 전기세로 위와 같은 거액을 지출하고 있지 않았고, 교회 봉사팀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봉사팀의 돈을 빼앗아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교인들 보고계신 담임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중략) 당신 사례는 속이는 대상이 순진과 맹목으로 무장된 교인을 상대로 했기에 지금까지 대충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17년간 생전처음하는 쓰레기같은 회계보고도 기막혔지만 그토록 긴시간동안 다방면으로 수백억 훔쳐내는 빅픽쳐 실천하는 그 머리로 찌질한 푼돈집착 수준도 동시에 보여주니 큰돈훔칠때 작은돈은 때로 고의로 잃어주면서 훔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