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고, (3)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 이하의 ② 기재 첫 머리(“F은” 기재의 앞부분)에 “피고 회사는 영세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서 촬영에 필요한 소품 등의 준비를 프리랜서 프로듀서들에게 일임하여 위 프로듀서들이 촬영에 필요한 차량을 렌트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였는바, D의 담당 프리랜서 프로듀서였던”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