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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정67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0:10 경 김포시 고촌 읍 김 포대로 341 고촌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10,000 원권 10 장과 통장 1 개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 번의하여 자백한 점, 이익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의 인적 사항 열람 복사 거부로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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