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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017 | 상증 | 2000-03-04
[사건번호]

국심1999중2017 (2000.03.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5.24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6.11.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중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3.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37,85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토지수용보상금 1,350,421,000원중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구)로부터 차용하였던 채무액 2억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임이 채권자였던 OOO의 사실확인서와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대차와 관련한 차용일자, 이자지급조건, 상환일자 등을 기록한 금전대차계약서나 원금과 이자수수에 따른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5.9.6 발생된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차용금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중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 략)

3. 채무(괄호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답 4,372㎡등 10필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5.12.28~1996.2.17 기간중에 한국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수용보상금으로 1,350,421,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95.9.6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현금 3천만원과 피상속인 명의로 1억 7천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OOO에게 전달하여 채무변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OOO의 사실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우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차용사실과 관련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달리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사실의 입증자료로서 1996.1.8자로 170,000,000원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과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이 동 예금통장과 통장인감을 건네주어 OOO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인감도장과 함께 넘겨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 예금통장을 청구외 OOO가 인계받아 직접 사용관리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쟁점금액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년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금액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며,

설령,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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