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 여부 및 위장매출 여부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들의 발행자는 모두 자료상들이고, 원고 제시의 일부 증거가 허위임이 밝혀지고 조사당시 원고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단지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 27.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3. 10. 31.부터 2004.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처분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았다.
① 원고는 2001. 1.부터 2001. 5.까지 사이에 미등록 영세사업자들에게 부스타콘트롤모듈등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회사 장부처리는 실매출처와 관계없는 ○○상사에게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784,720,000원(아래 표 ○○상사란 기재)을 발행ㆍ교부한 후 이와 관련하여 195,545,000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② 원고는 2002. 2기 중 주식회사 ○○코리아닷컴으로부터 실제 매입액은 1,118,633,000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1,521,633,000원을 수취하여 차액 403,000,000원에 대하여 가공원가 계상하였다.
③ 원고는 2003. 2기 중 ○○○제이 주식회사로부터 107,272,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을 뿐, ○○○○ 주식회사로부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216,500,000원을 수취하여 차액 1,109,228,000원에 대하여 가공원가 계상하였다.
④ 원고는 2001. 1.부터 2002. 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정보통신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66,398,000원을 수취하여 가공원가 계상하였다.
⑤ 원고는 1999. 1기부터 2001. 1기까지 실제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들에게 콘트롤보드 등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사 외 5개 업체에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매출처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내역(단위 천원)
상호
등록번호
1999. 1기
1999. 2기
2000. 1기
2000. 2기
2001. 1기
합계
○○정밀
135-01-○○○○○
108,707
148,753
257,460
○○상사
312-12-○○○○○
101,100
469,726
570,826
○○상사
135-06-○○○○○
147,153
173,000
784,720
1,104,873
한국○○○(주)
135-81-○○○○○
41,883
82,345
159,000
283,228
○○화학
126-05-○○○○○
113,713
22,182
135,895
○○테크(주)
135-81-○○○○○
132,574
230,900
194,000
557,474
합계
150,590
262,466
384,254
664,000
1,448,446
2,909,756
다. 이에 피고는 2004. 7. 1. 원고에게 2,909,75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 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585,898,000원(403,000,000 + 1,216,500,000 + 966,398,000)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95,545,000원의 대손상각비와 매입세금계산서 2,585,898,000원의 공급가액(주식회사 ○○○제이로부터 공급받은 107,272,000원 상당을 공제하고 2,478,626,000원을 손금 불산입)을 손금 불산입하여 [별지 1] 기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2, 갑 20호증,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ㆍ교부 부분
원고는 ○○상사 등 5개 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ㆍ교부한 것일 뿐 처분원인사실 ⑤항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없다.
(2) 가공 또는 증액하여 원가 계상한 부분
(가) 원고는 2002. 10.부터 2002. 1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코리아닷컴으로부터 컴퓨터부속품 1,545,228,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므로 처분원인사실 ②항은 가공원가 계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원인사실 ③항은 정○○이 ○○○제이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각 이사를 겸하고 있는 바람에 발단이 된 것인데, 원고는 ○○○제이 주식회사와 거래한 일이 없고, ○○○○ 주식회사와 거래한 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가공원가 계상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원고는 2001. 1.부터 2002. 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정보통신으로부터 18회에 걸쳐 946,633,162원 상당의 컴퓨터 및 A/S용역을 공급받았는데, 주식회사 ○○○정보통신의 요청으로 대금은 타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을 뿐 처분원인사실 ④항과 같이 가공원가 계상을 한 사실이 없다.
(3) ○○상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한 부분
처분원인사실 ①항의 ○○상사에 대한 784,720,000원의 매출은 그에 대한 자료가 없었을 뿐 가공매출이 아닌 실제 매출이고, ○○상사의 사업주인 장○○이 매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대손 처리한 것이다.
설령 가공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출 자체로서는 어떠한 수익도 발생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가공매출금 중 일부를 대손 처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줄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강요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들은 세무조사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포탈 등의 협의로 기소되었으나 ○○○○ 주식회사 관련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ㆍ교부 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ㅇㅇㅇ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상사에 대하여 784,72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을 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세무조사 당시 처음에는 가공매출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상사로부터 매출금을 수령하여 원고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위 입금액은 원고가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밝혀졌다.
2) 원고는 ○○상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도 실제로 매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정밀(사업주 김○○)은 1997. 1.15. 개업하여 차량부품, 부스터,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0. 5. 31. 폐업하였고, 한국○○○○ 주식회사는 1999. 4. 21.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자료상거래 혐의로 2003. 12. 24. ㅇㅇ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테크 주식회사는 2000. 5. 31. 개업하여 차량부품,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자료상거래 혐의로 2003. 12. 24. ㅇㅇ경찰서에 고발되었고, ○○화학(사업주 박○○)은 1999. 1. 22. 개업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 7. 26. 폐업하였으며, ○○상사(사업주 장○○)는 2000.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자료상거래 혐의로 2003. 12. 24. ㅇㅇ경찰서에 고발되었다.
4) ○○상사는 2000. 3. 15. 개업하여 2000. 10. 26.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 ○○구 ○○면 ○○리 ㅇㅇ에서 ○○시 ○○동 ㅇㅇㅇ-2로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신고하였고, 다시 2000. 11. 24. ○○시 ○○면 ○○리 ㅇㅇㅇ로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01. 6. 30. 폐업하였는데, 위 ○○리 ㅇㅇㅇ의 소유자는 ○○상사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3. 12. 4. 피고에게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들에게 콘트롤보드 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정밀 등에 대하여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확인서(을 15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갑 5호증의 2, 을 15내지 17호증, 을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4호증의 1, 갑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사 등 6개 업체에 29억 원이 넘는 거액의 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내역이 허위로 밝혀진 점, ○○상사 등 6개 업체가 모두 폐업하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특히 ○○상사는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업체로서 유령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상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시 ○○면 ○○리 ㅇㅇㅇ-3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 소유자 임○○의 확인서(갑 2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장○○이 1999.부터 2002.까지 공장을 임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상 ○○상사의 개업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리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등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원고 스스로도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위 확인서를 비롯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9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는 다른 영세업체 등에 매출을 하였으면서도 ○○상사 등 6개 업체에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공 또는 증액하여 원가 계상한 부분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코리아닷컴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3. 12. 10. ㅇㅇ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1,230,000,000원 상당의 반도체칩 등을 공급하였는데, 원고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는 1,674,896,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코리아닷컴과 관련한 위장매입자료 1,521,633,000원 상당을 통보받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4. 4. 주식회사 ○○코리아닷컴으로부터의 2002. 2.기의 실제 매입액은 1,118,633,000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1,521,63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차액 403,000,000원을 가공 원가 계상하였다는 확인서(을 19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 주식회사는 2003. 4. 20. 개업하여 의류, 액세서리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자료상거래 협의로 2004. 8. 26. 고발조치된 회사인데, 정○○은 ○○○○ 주식회사와 ○○○제이 주식회사의 각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3. 12. 30. 피고에게 실제로는 ○○○제이 주식회사의 정○○으로부터 107,272,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8,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주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는 ○○○○ 주식회사로부터 1,216,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2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원고와 김○○은 위와 같이 ○○○○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음이 없이 1,216,500,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로 기소되었는데, 김○○은 위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2005, 7. 14. 원고는 벌금 10,000,000원을, 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원고와 김○○은 처음에는 2001.부터 2003.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81,374,392원 및 가산세 372,156,028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기소되었으나 2005. 6. 30.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이었다.
5)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형사재판절차에서는 ○○○제이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 전자부품 등을 매입하였는데, 다만 ○○○○ 주식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정보통신과 관련한 자료상 매입자료 966,398,000원 상당을 통보받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 당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 명의의 통장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의 배우자인 김○○ 명의의 통장, 주식회사 ○○○정보통신과는 무관한 타회사 명의의 통장 등으로 대체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주식회사 ○○○정보통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식회사 ○○○정보통신의 대표이사인 송○○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은 거래만 온라인입금으로 거래하고 큰 거래는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갑 5호증의 2, 갑 6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8호증, 을 13호증, 을 14호증, 을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4호증의 1, 갑 9호증의 2, 갑 2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일부 증언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거액의 전자부품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제시한 내역은 허위로 밝혀진점, 원고의 거래 상대방 중 일부가 원고에게 증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자인한 점, 원고 역시 세무조사 당시 이 부분을 자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공 또는 증액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일부 가공매입 건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 부분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한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결산신고를 하면서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35,545,397원 중 195,545,397원이 회수불가능하다면서 이를 대손처리 하였다.
2) 원고는 2004. 4. 30.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영세사업자 등에게 매출을 하고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로부터 매출금채권 195,545,000원 상당을 받지 못한 것처럼 대손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갑 5호증의 2, 을 13호증, 을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4호증의 1의 기재
(나) 판단
원고가 ○○상사에 대하여 2001. 1기 중에 784,720,000원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매출채권 중 195,545,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대손처리 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손금 불산입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이 부분 법인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상사에 대한 매출이 없어 수익도 없었으므로 허위로 대손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ㆍ교부한 것이 아니라, 그 재화를 영세사업자 등에게 매출하고 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수익이 있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대손처리 함으로써 수익을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법인세 부과내역
귀속연도
고지세액(원)
2001.
255,156,120
2002.
326,704,790
2003.
120,731,630
합계
702,592,540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귀속연도
고지세액(원)
1999. 1기
3,011,790
1999. 2기
5,249,320
2000. 1기
7,685,080
2000. 2기
13,280,000
2001. 1기
85,998,560
2001. 2기
26,277,830
2002. 1기
83,689,090
2002. 2기
62,928,440
2003. 2기
163,911,210
합계
452,031,320
[별지 2]
관계 법령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