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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458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3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일부 청구한 원금 19,03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34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28. 승소 판결을 받아 2006.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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