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0252 (2018. 4. 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의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기록부 등 쟁점금액이 성과급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8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7.부터 2016.7.1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OOO하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OOO하거나 장부에 미반영OOO한 사실 등을 발견하여 부가가치세OOO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OOO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성과급(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1>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내역
(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관행적으로 활동비를 포함한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사건에 대하여 기본 OOO으로 하고, 거래대금 OOO 이상인 경우는 OOO, 거래대금 OOO 이상인 경우는OOO씩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나) 성과급은 위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매건 마다 그 즉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누적된 성과급을 필요한 만큼 통장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직원들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성과급납부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조사청은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성과급의 지급일과 횟수·금액이 불규칙하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급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고, 세무조사시에 사건 의뢰인이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직원들이 대납한 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성과급이라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성이 없다.
(가)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고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성과급 산정에 대한 지급규정은 간단명료하여 이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그 성질상 지급일, 횟수, 금액 등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수많은 성과급의 지급방법 중 한 방법일 따름이다.
(나) 세무조사시에는 사건 의뢰인이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직원들이 대납한 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제와서는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조사청의 이러한 의견은 사건 의뢰인이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먼저 납부한 뒤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의견이며, 대납한다는 뜻은 의뢰인으로부터 그 제세공과금을 통장으로 받아서 그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을 직원이 대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수수료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주장한 쟁점금액OOO 중 2012년도분 OOO을 임의로 삭제하고 2013~2014년도분 OOO을 쟁점금액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2013년도에 직원 OOO에게 일용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근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청구인은 등초본발급비용 OOO, 법무사 협회비 OOO, 퇴직금 OOO, 설과 추석 거래처 접대비 OOO 등 합계 OOO을 지출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추가로 경비로 인정받은 적도 있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및 직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법무사회칙에 따라 법무사 사무소가 작성·관리하는 사건기록부와 통장입출금내역서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은행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충분하게 입증이 되었다. 또한 직원이 3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급여 및 성과급지급규정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등기사무에 있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장거래내역서, 직원들의 성과급납부확인서 등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3)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제14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는 어떠한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체관계에 따라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16조는 과세는 그 근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통장거래내역 및 직원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직원 2명의 성과급 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으나, 성과급 산정과 관련된 서류 등 쟁점금액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 2명의 성과급 확인서의 내용은 단순히 지급일자와 금액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 받았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월 지급일 및 지급 횟수, 지급액이 불규칙하고 일관성이 없어 근로제공이나 사건유치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한 성과급 지급일이 상이하여 통상적인 성과급의 지급과는 달라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과급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 등에 관한 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제출된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청구인은 성과급을 직원들이 각자 사용하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직접 지급하였다고 청구이유서에 적시하고 있으나, 이들 계좌는 직원들이 법무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채권대금 등의 공과금이 입·출금되는 예금계좌로서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송금된 출금내역에 대하여 일부 의뢰인들이 납부해야 할 소액 공과금을 직원들이 대납한 후 그 대납한 금액을 직원들이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후 불복을 제기하면서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고 직원들이 전적으로 입·출금을 직접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출금된 것만으로는 출금된 금액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인지 아니면, 대납한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으며,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를 누락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쟁점금액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련 증빙 및 구체적인 성과급 산출 근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직원의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부조정대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3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3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나)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352-0140-****-13, 302-0226-****-81)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OOO과 OOO에게 아래 <표3>과 같은 금액이 이체된 내역과 1회당 이체된 금액은 OOO에서 OOO까지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과 OOO에게 이체된 내역
(라)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년 내지 2014년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4>와 같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 채 매월 말일 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계좌OOO에서 지급된 급여 내역
(마) OOO과 OOO가 작성한 2016.7.15.자 성과금(수당) 확인서에 의하면, OOO과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14서1822, 2014.6.30., 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일부 의뢰인들이 납부해야 할 소액 공과금을 직원들이 대납한 후 그 대납한 금액을 직원들이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면서부터는 쟁점금액을 직원들의 성과급이었다고 주장하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은 사건기록부를 기록·관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의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기록부 등 쟁점금액이 성과급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