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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2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5조 제 1 항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질러 진 범죄로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도 누범 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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