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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24227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36,519원과 그 중 21,094,437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36,519원과 그 중 21,094,437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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