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2 2019고정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여)과 결혼 15년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3:00경 동해시 C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 내에서 1주일가량 연속해서 술을 마시는 피고인의 음주습관을 나무라는 피해자와 실랑이 중 서로 신체적 접촉이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아래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 혐의 인정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