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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노2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D의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힌 다음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D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H이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서자 다시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H이 다시 막아서자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을 입힌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척 불량한 점, 피해자 D의 차량 손괴 피해,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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