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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가합443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협동조합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3층 중 제2항 도면 표시 ㄱ,...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조합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와 2015. 1. 1. 이후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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