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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노654 (1)
특수강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량(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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