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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6노5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②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인 강도 상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함에도, 제 1 원심은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각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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