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관0017 (2010.05.1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출자에게 지급한 미화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주 문]
OO세관장이 2008.11.17.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미화 OOOO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25.부터 2008.8.29.까지 OO 소재 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산낙지(Live Poulp squid) 및 산개불(Live Urechis unicinctus, 이들을 합하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266건)하면서 송품장(Invoice)상의 가격 및 운임 등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4.부터 2008.7.24.까지 수출자에게 수입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미화 302만불 중 쟁점물품대금으로 신고한 미화 224만불과의 차액 미화 O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이를 누락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8.9.24.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OOO에 고발하였고, 2008.11.14. 해당 금액에 대한 관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미화 48만불은 수입예정물품대금을 선지급한 것이고,미화 30만불은쟁점물품 축양장 및 도다리 양식장 등관리·운영비로,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건부과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중 미화 48만불은 쟁점물품대금을 선지급한 것이고, 미화 30만불은 청구인이 수출자와 공동으로 수산물 양식장과 축양장을 운영하면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8.25.부터 2008.8.29.까지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송품장(Invoice)상의 가격 및 운임 등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이를 누락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해외송금신청서에 첨부된 쟁점물품 구매계약서(9장)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의 선적일에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이 해당 계약서의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그 달에 저가신고한 것으로, 그 외의 경우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의 총액과 송금한 총액의 비율인 135%를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안분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8.9.24.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8.11.14. 관세 등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미화 48만불은 수입예정물품대금을 선지급한 것이고, 미화 30만불은 쟁점물품 축양장 및 도다리 양식장 등 관리·운영비로,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님에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08년 8월 이후 수출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9.2.부터 2008.10.10.까지 16회에 걸쳐 USD 130,961.40 상당의 산낙지와 산개불 등을 수입한 사실,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도다리를 수입한 실적이 없는 사실 및 수출자가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약 300만불을 받았는데 그 중 220만불 정도가 수산물 대금이고, 30만불은 축양장 및 양식장 관리·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8만불은 수산물 선급금 형태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찰은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2008.12.1.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로써 곧 저가신고에 의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5)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임을 입증하여야 함과 아울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수입물품대금 명목의 송금액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보다 쟁점금액만큼 과다하다는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인지 아니면 가산요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보았고, 검찰 또한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는바,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송금되었다는 것만으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미화 48만불은 수입예정물품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08년 9월 이후 미화 13만불 상당의 산낙지와 산개불 등을 수입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그 이상의 수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미화 48만불 전부를 수입예정물품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미화 30만불은 쟁점물품 축양장 및 도다리 양식장의 관리·운영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도다리를 수입한 실적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