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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12. 15.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428-2 번지에 있는 나래 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408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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