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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선반 CNC(터닝센타) 기계(제조사 E, 모델명 F, 2016년식)에 대하여 리스대금 170,335,000원으로 하여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3,361,510원씩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22.경 위 기계를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117,7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동리스계약서, 여신별 청구/수납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반면, 손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였다

(범행 이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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