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8 2016가단70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