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2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18:53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1 갑과 소주 3 병을 합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자술서, 각 사진(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을 개업한 후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였고, 판시 청소년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청소년이 제시하는 본인의 친언니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위 청소년의 것으로 섣불리 믿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