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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6노11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의 수금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현재 자신이 맡은 공사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완공한 후 갚아 주겠다” 고 하여 마치 자신이 맡은 공사를 완공하여 지급 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하고는, 그 후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범행 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무렵까지 범한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예정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잠적해 버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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