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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1 2013고단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2. 09:10경 구미시 C건물 D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 계단에서 2013. 3. 초순경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뛰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까지 침입한 후 왼팔 상박부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며 피해자의 등이 벽에 닿도록 밀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 전체길이 36.5cm)을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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