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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116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C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위 팬티 라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G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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