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부녀와 여행등 사생활 문란과 근무지 이탈(96690 파면→정직3월)
사 건 : 96690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서기 윤 모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7월 16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4.10부터 ○○세무서 소득세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93년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거주 백 모의 처 이 모와 알고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서, 테니스·골프모임등 계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여 오며,
96.1.13(토) 거짓연가를 받아 이 모와 1박2일간 경주 조선호텔 골프장으로 골프여행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이 로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일체의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후에도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백 모·이 모 부부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 켰고,
96.1.13 연가는 친척결혼이라고 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연가를 신청한후 소속관리자를 기망하여 결재를 득한후 근무지를 이탈하였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2, 3호에 해당되고, 모범공무원(국무총리)표창, 육군참모총장표창, 국세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있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특별감경 및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한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모와 결코 이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백 모부부의 가정생활이 소원해졌던 것은 백 모의 의처증과 이 모의가정생활 불충실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소청인의 행위가 가정생활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것은 아니었고, 소청인이 96.1.13 사실과 다르게 연가를 신청하여 경주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연가를 낸이상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소청인은 이 모와 테니스장,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것이지 결코 백 모 부부의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할 고의성을 가지고 이 모를 만났던 것은 아니었고, 소청인이 백 모에게 앞으로 이 모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면 마음놓고 가정생활을 원활히 하겠다고 하기에 마지 못해 진정인이 써온 각서내용을 그대로 써주게된 것인 바, 본건으로 소청인을 파면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의 변명서(96.9.3 ○○지방국세청), 소청인의 진술서(96.6.18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징계회의록(96.7.15 ○○지방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 등의 일건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95.9월중순경 소청인은 고향선배가 운영하는 신세대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시작했고, 95.10월경 동장소에서 이 모, 이 모의 친구 방 모와 그의 남편 이 모를 알게되어 골프를 쳐오다 96.1.13(토) 06:00경~l.14 16:00경 이 모의 승용차를 타고 이 모 부부, 소청인, 이 모등 4명이 ○○조선호텔로 골프여행을 한 사실,
소청인은 이 모의 남편 백 모에게 위와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96.2.6백 모에게 이시간 이후부터는 진규어머니(이 모)에 대하여 일체 간섭이나 전화통화등 어느장소(여관)에서 만나지 않겠으며 불륜의 관계등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읍니다라는 각서를 써준 사실,
96.5월 중순경 소청인은 백 모의 아파트인 꿈마을 현대아파트에갔다가 백 모에게 목격당한 적이 있고, 96.6.2 소청인은 꿈마을 현대아파트 인근 피자가게에 갔다가 백 모를 만나 아파트 지하주차 장까지 끌려갔다 도망쳤으며, 이날 백 모의 처 이 모가 가출하여 백 모가 국세청장 등에게 96.2.6자 소청인이작성한 각서와 함께 진정을 제출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근거로 파면처분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소청인의 행위가 백 모의 가정생활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였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이 모와 이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나 백 모의 폭 행, 협박, 회유에 의하여 마지 못해 진정인이 써온 내용대로 각서를 써주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모와 전혀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백 모의 의처증과 이 모의 가정생활 불충실에 그 주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백 모의 처 이 모와 1박2일간 경주조선호텔에 골프 여행을 다녀오는등 유부녀와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함으로서 백 모으로 하여금 불륜의 관계로 볼만한 처신을 한 것은 사실이고,
소청인이 96.2.6 백 모에게 써준 각서의 진위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17년 이상의 공직경력이 있는 소청인이 각서를 쓸때 그 내 용이 자신의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각서를 써주었다는 것은 소청인이 백 모에게 이에 상당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96.2.6 진정인에게 각서를 써준 후에도 이 모의 아파트 근처에서 백 모에게 목격되어 백 모으로 하여금 소청인이 이 모와 만남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행위는 백 모의 가정생활 파탄에 상당부분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청인은 이에 대한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처분청에서 제출한 백 모는 이 모와 거의 매일같이 등산을 하는등 지극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이 탐문된다라는 조사복명서(96.9.11자)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다음, 소청인이 허위의 사실로 연가를 신청한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골프여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8급공무원으로서 95.10월부터 8급공무원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운동인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96.1.13친척결혼이라고 하며 소속관리자를 기망하여 허위연가를 받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유부녀와 함께 어울려 ○○조선호텔 골프장에서 1박을 한 사실은 이 모와의 성관계 유무를 떠나서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연가사유를 허위로 보고하였을지라도 연가에 대한 결재를 맡아 연가를 활용한 것이므로 근무지 무단이탈이라고는 볼 수없으며, 다만 연가기간중 유부녀 등과 경주에 골프여행을 간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유지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백 모의 처 이 모와 불륜의 관계로 보게할만한 처신을 함으로써 백 모로부터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진정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인 백 모가 소청인을 간통죄 등으로 고소하지는 않았고 96.8월 이 모의 탄원서 및 96.9.11자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현재 이 모와 백 모 부부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어 징계당시 상황에 변화가 있는 점, 이 모의 아파트(꿈마을아파트)는 ○○세무서와 소청인의 아파트(○○아파트) 중간에 위치하여 자동차로 약 5분거리에 있으며 소청인은소득세과에서 ○○아파트와 ○○아파트 세적담당을 하고 있어 백모가 소청인을 계속 의심할 개연성이 큰 점, 진정인 백 모가 96.8.16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96.9월 국세청 소속 직원 262명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점, 소청인은 징계없이 17년 9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양정을 특별감경할 수 있는 국무총리 표창(모범공무원)과 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소청심사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징계를 받고 소청에 이르기까지의 고통만으로도 어느정도 징계행정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공직에 복귀하여 다시한번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