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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15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924,631원 및 그 중 301,106,734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 별지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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