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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2476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32,085원 및 그 중 49,131,344원에 대한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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