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58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6층 A동 601, 6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3. 6. 18 중도금 중 일부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후 원고는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미지급하였고, 피고는 남편 D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300만 원을 2014. 2. 15. 1,000만 원, 같은 해

3. 3. 1,000만 원, 2014. 3. 11 500만 원으로 나누어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7,800만 원 중 반환하지 않은 5,300만 원(7,800만 원 -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은 몰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비워주면서 집기나 비품을 저가에 매각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손해를 감안하여 중도금 중 2,500만 원만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매매대금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