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5 원예조합 공판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양마마을 길 43 앞까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