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3층에 소재한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5. 2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850,000,000원, 보증금액을 722,500,000원(보증비율 85%)으로 하는 B2B구매자금 신용보증서(L)를 발급받아, 같은 날 하나은행 남서울지점에서 8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