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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4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가 서서히 나와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옆 차로에 차량이 보여서 다시 원래 진행 차로로 들어갔는데 택시와 접촉이 되었다, 멀리서부터 녹색불을 보고 진행했다, 앞에도 승용차가 있었다”(수사기록 제30, 31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차량 외에 적어도 2대의 차량이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삼거리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으니 신호위반 사실을 숨기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호위반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구애됨이 없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쪽), ④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승객의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승객을 보냈던 점,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승객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였는데 승객이 오히려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승객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43쪽), 택시운전경력 30년이 넘는 피고인이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승객의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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