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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388 | 소득 | 2006-01-24
[사건번호]

국심2005중2388 (2006.0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함에도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23,531,07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0.11.22. 공급가액 55,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인 ○○○(이하 쟁점기계 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3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하기전인 1998.1기∼2000.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6개월간 매출액이 4,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영세한 사업규모였기에 청구인으로서는 관련 증빙의 수취 필요성을 못느꼈고, 수취한 제반 영수증마저도 분실한 것이 많은 실정이였다. 그런 중에 2000. 2기 과세기간에 쟁점기계를 신규로 구입하여 현장에 설치함으로써 2000년 매출액이 156,307천원으로 늘어나 기장이 안된 상태에서 보관중인 일부 세금계산서와 일부 증빙을 근거로 하여 세무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계를 중개한 주식회사 ○○○의 직원 이○○○은 자료상으로 4차례 고발된 자이며, 청구인이 실거래처 ○○○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장에 실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쟁점기계가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이○○○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제 쟁점기계를 취득하였는지도 확인이 안되며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도 OOOO 이○○○이 수금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실제 대금을 ○○○에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O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0.11.22. 공급가액 55,000천원(쟁점매입액)인 쟁점기계를 매입하여, 그 매입금액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기계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2)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과 재료비 비율」 및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률 등을 보면 각각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액 및 재료비 내역」-

○○○

-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 소득률 등 비교-

○○○

(3)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경우 영세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기장자이고, 동 장부에 기장된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69.2%에 이르고 있어서 매입원가의 대부분이 가공매입으로 부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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