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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3가합563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 A에게 14,282,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서울시 구로구 E 외 6필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0층, 연면적 18,504.69㎡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이고, 원고 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혜인’이라 한다

), 원고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하이스트’라 한다

)는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부지와 맞닿은 서울 구로구 F 외 2필지 지상 G아파트 72세대(사용승인일 : 2006. 9. 1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자 입주민들이다.

나. 이 사건 붕괴사고의 발생 및 이 사건 조정의 성립 등 1) 원고들은 2012. 5. 18. 구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토목공사 진행 중이던 2012. 9. 6.경 위 공사 현장의 토사가 붕괴되어 이 사건 아파트 담장과 화단이 유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붕괴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 혜인은 2012. 9. 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2012. 9. 8.까지 1가구당 1일 200,000원씩 6일간의 대피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9. 8.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90,000,000원(= 200,000원 × 6일 × 세입자 포함 이 사건 아파트 75세대)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일부는 2013. 6. 12.경 원고들이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하여 유실된 이 사건 아파트 담장을 보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40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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