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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7 2015가단110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5,2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변경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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