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7 2015가단110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5,2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변경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5,2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변경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