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 08:5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모듬순대, 술 등을 취식한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업주 D과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좆같은 것들이 지랄하네,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