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3411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